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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이 뭔가요?? ”
“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
“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기본양식이 궁금해요. ”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답변하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다. 이 때 아무런 답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형사고소),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따라서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